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진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73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09.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09.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