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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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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1 - 185 호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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