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고 2013-85호) 담당자여영섭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049 첨부파일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부공고 제2013-85호).hwp [48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8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3년 5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