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담당자송국현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7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09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09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