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주현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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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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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97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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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97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