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5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18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