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자윤청현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1,722 첨부파일 130715_에특회계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문.hwp [15.5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62 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