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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25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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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 제 2013 - 171 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3 - 254 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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