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김시덕 담당부서투자유치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1,735 첨부파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7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이전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특허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