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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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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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29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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