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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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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0호 지난 2013년 9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관계부처협의결과 일부 수정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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