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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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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43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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