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담당자염명환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1,538 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28.5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 - 43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록 이전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