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박학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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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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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38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체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2139호, 2013.12.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를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고 회생절차의 종결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전송 : 044-203-4764
- 이메일 : pinokio@motie.go.kr, pinokio0222@hanmail.net
대통령령 제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28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상법」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