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양희춘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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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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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 - 55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전기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임 기관의 전기사업 허가, 사업의 양수, 사업의 승계,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나. 전기사업자의 송․배전설비 이용요금 부과․징수, 전기요금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다. 전기안전공사의 시설 점검, 전력기술인단체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화: 044-203-5268, 팩스:044-203-5270)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5항을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의 보호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②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이용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전기설비 이설에 관한 사무
4.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한 사무
5. 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사무
③안전공사는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④전력기술인단체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④생략
⑤전력기술인단체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④ “좌동”
⑤ 삭제
(신 설)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의 보호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②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및 이용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 따른 전기설비 이설에 관한 사무
4.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한 사무
5. 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사무
③안전공사는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④전력기술인단체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