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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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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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