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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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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09호 지난 2013년 8월22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계부처 협의결과 일부 수정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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