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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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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48호 지난 2013년 10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법제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법률에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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