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고 담당자임화선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4-15 조회수1,112 첨부파일 입법예고.hwp [48.5 KB] 바로보기 2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50호) 다음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