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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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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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