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차세운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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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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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자원부공고 제2014-18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