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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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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174 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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