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18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관리자 업무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 규정(안 제2조의2) 1)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 2)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 협의 및 심의 절차 생략 가능 나.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1)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일관성 있는 가스안전관리 업무 추진 다.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4항) 1) 용기등의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함 2) 용기등 수리자에 대한 감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규정으로 용기등 수리시 안전관리 확보 라.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등록 대상 지정(안 제5조의4제1항) 1)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운반 허용 2)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 방지 마.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지원 업무 추가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1) 협력업체 종사자로 인한 가스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에 협력업체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 추가 2)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사고예방 바.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1) 세종특별자치시를 허가 및 등록권자로 규정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함.(안 제23조의4) 1) 가산금 부과요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로 조정함. 2) 사업자의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5,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