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7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