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담당자박상철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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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4-22
- 조회수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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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안140417)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2104-178호).hwp [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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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7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