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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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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국가기술표준원 1동 210호 표준정책과 (전화 02-509-7222, 팩스 02-503-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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