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김등용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5-22 조회수831 첨부파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908.5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98 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 목록 이전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