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자박일철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5-28 조회수1,420 첨부파일 에너지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안.hwp [40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237호 「에너지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록 이전글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음글 에너지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