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임화선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6
- 등록일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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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26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