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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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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4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7월 2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실 내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세계무역기구과장,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장에서 업무환경의 변화가 빠르거나 정책결정에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 요구되는 직위인 정보관리담당관, 홍보협력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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