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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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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364호 지난 2014년 6월12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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