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정민구
- 담당부서지역산업과
- 연락처044-203-4427
- 등록일2014-07-30
- 조회수80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53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 [43.9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53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7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