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 - 358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예정에 따라 주식취득 인가신청, 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한 양식을 마련하고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9호)나. 차액계약 인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53호)3. 의견제출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화: 044-203-5268, 팩스:044-203-4765) 또는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242, 팩스: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