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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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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72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붙임 :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37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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