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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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4 - 357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전기사업자의 허가?인가 기준을 신설, 강화하여 전기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전기사업법 본회의 통과 예정), 수요자원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의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12호,‘14.5.20.)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전기사업자의 인가 기준 도입(제5조)” 1) 전기사업자 인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목적 주식 취득의 기준을 마련나. “수요자원의 시장거래 허용을 위한 규정 도입”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를 포함(제16조 제7호)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수요관리사업자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 기준’을 마련(제19조 제6항) 3)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가 동일 계열사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원의 비율을 제한(제19조 제7항) 4) 구체적인 수요자원의 비율 산정방식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 (제19조 제8항)5) 전력거래 수수료 산정 시,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에 수요관리사업자를 포함 (제21조 제1항의 2호)다.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1) 차액계약의 정산 업무를 전력거래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제20조의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발전사업자, 전력구매자는 차액계약을 통하여만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3)3) 차액계약으로 인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할 경우, 보전 방안 마련(제20조의4)4) 차액계약에 포함 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제20조의5)5) 차액계약의 인가 기준을 마련(제20조의6)6) 계약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전기위원회 심의 생략(제20조의7)3. 의견제출동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진흥과장,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화: 044-203-5268, 팩스:044-203-4765) 또는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242, 팩스:044-203-476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보내실 곳○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