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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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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9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붙임 : 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부.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39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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