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차세운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31
- 등록일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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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41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