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서동배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2
- 등록일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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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14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8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국민안전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압기지 내 외부인 출입감시장치 설치의무, 가스온수기 등 시공자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완화하고, 국토교통부 이관업무 기준폐지, 안전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정압기지 내 신재생설비 설치허용 등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