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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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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신고서식 정비를 통해 공동신고 자격을 18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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