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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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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15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 및 KS인증으로의 통합 등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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