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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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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18호「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집단에너지사업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간 공급구역 중복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공급대상지역 내 개별 냉방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열전비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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