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최준근 담당부서무역진흥과 연락처044-203-4034 등록일2014-09-01 조회수764 첨부파일 140826_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 [23 KB] 바로보기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65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29.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록 이전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음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