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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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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28호「광산보안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광산보안법이 안전법령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가 불가피하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언적인 의무 규정이 상존하고, 광업 경영자·근로자 등이 법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3.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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