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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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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29호「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광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장치에 관한 규정과 타법 준용가능한 규정을 폐지하여 광산안전 세부규정이 기술·환경 발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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