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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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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32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유사 인증제도의 통합을 통한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절차 및 관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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