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무일
- 담당부서기계로봇과
- 연락처044-203-4314
- 등록일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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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3._(입법예고문)_지능형로봇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공고_제2014-433호).hwp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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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33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 및 KS인증과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