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433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 및 KS인증과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