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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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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2호 「광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5.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광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하여 사업시작의무 등 구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에 대한 규제 폐지, 제출서류 축소, 의무적 감독제도 완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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