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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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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3호 「광업법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5.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광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하여 사광상의 광물에 대한 채굴권 존속기간 차별 폐지, 탐사 기간 연장 사유에 타법령에 의한 허가 불취득 추가, 존속기간 연장 신청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또한,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법률로 내용을 상향하고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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