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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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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4호「광업등록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5.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광업권 등록 출원시 자필서명 신분증의 필수적 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문화된 예고등록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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