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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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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5호「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5.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광업권 등록면허세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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