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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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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0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속조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및 KS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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