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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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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451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2.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 KS서비스 인증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속조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KS인증기관 경쟁체제 전환, 유사인증 통합 및 KS제도 개선,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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